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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22일 오후 경북 구미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한 물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정부가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수돗물 수질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전국 정수장에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포럼에서는 PFAS의 위험성과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PFAS의 특성과 일상적 용도
PFAS는 탄소와 불소로 만들어진 인공 화학물질로,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죽지 않는 좀비 화학물질'로 불린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있다.
이 물질은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성을 지녀, 야외 의류, 프라이팬, 반도체, 페인트, 왁스, 복사기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된다.
건강 위험과 국내 검출 사례
그러나 PFAS는 인체에 쌓이면 신장암이나 고환암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또한 호르몬 교란, 간 기능 손상, 임신 및 태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2018년 대구 낙동강 정수장에서 PFAS의 일종인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PFAS 3종에 대해 수돗물 수질감시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 기준은 리터당 70나노그램(ng)으로, 아직 초과 사례는 없다.
국제 규제 추세와 정부 강화 계획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PFAS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2031년부터 PFOA와 PFOS 기준을 각각 리터당 4ng으로 낮춘다. 일본은 두 물질을 합쳐 리터당 50ng으로 강화하며,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20개 PFAS 항목의 총합을 리터당 100ng으로 제한한다.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법을 리터당 5ng에서 1ng으로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하고, 모니터링 대상을 대형 정수장 101개에서 전국 427개 정수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부는 2026년 예산에 '상수도 PFAS 대응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30년까지 총 384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PFAS 관리처럼 사전 예방 중심 정책은 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은 "수질기준 강화는 국민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선진 정수 기술 도입과 함께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