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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기후위기로 급증하는 산림복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복원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림복원 전문영역 구축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복원전문업' 제도의 본격 도입이다. 기존의 포괄적 산림용역 체계에서 벗어나 산림복원에 특화된 전문 영역이 새롭게 구축된다.
산림복원전문업은 복원사업의 기술적 설계와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설계 및 감리, 복원 대상지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 사업 시행 전 환경적·경제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평가, 복원 후 식생 회복 및 생태계 안착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 모니터링 등 고도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4단계 등급제 산림복원기술자 도입
산림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도 전문화된다.
기존 '산림공학기술자'를 대체하는 '산림복원기술자' 자격이 신설되며, 실무 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의 4단계 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특급은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자나 고도의 실무 경력자, ▲고급은 기사 자격 취득 후 장기 숙련된 전문가, ▲중급은 관련 학위 및 자격증을 갖춘 중기 실무 경력자, ▲초급은 관련 학과 졸업 후 업무에 입문한 자로 구분된다.
이들 산림복원기술자는 복원사업의 대상지 조사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산림복원 전문업과 기술자 제도의 체계적 마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림사업 현장에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인력이 배치돼 복원사업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